IRP 연금수령 세금,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은 달라요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2026년 11월 3일. 읽는 시간 2분. 백현
IRP 연금수령 세금이 헷갈리는 이유는 통장은 하나인데 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넣은 돈과, 퇴직하면서 세금을 미룬 돈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900만 원이고, 퇴직소득은 그 한도와 다릅니다.
누가 IRP에 세액공제 납입이나 퇴직소득을 넣은 사람
언제까지 일반 수령은 55세와 가입 5년
어디서 국세청 연금 안내와 금융회사
IRP 연금수령 세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잔액처럼 보여도, 세금을 물을 때는 아래처럼 갈립니다.
| 칸 | 이렇게 봅니다 |
|---|---|
| 세액공제 납입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 |
| 퇴직소득 | 그 한도와 따로. 이연퇴직소득만 빼면 가입 5년이 빠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은 15%입니다. 넘으면 12%입니다. 계좌에 넣는 상한은 연 1,800만 원으로 더 넓고,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
한 통장 잔액을 그대로 900만 원과 비교하면 한도가 섞입니다.공제 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액은 퇴직소득세에 있습니다. 원문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반 수령은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연퇴직소득만 빼는 경우에는 그 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에 넣은 퇴직금도 600만 원 한도인가요
아니요. 600만 원과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넣은 돈의 이야기입니다. 퇴직소득을 계좌에 이연한 돈은 그 한도와 따로 봅니다.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인가요
일반 요건은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연퇴직소득만 빼는 경우는 5년 요건이 빠집니다.
한 해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납입 상한은 연 1,800만 원입니다. 그 안에서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