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비

퇴직 뒤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남길지, 임의계속으로 낼지, 지역보험료로 갈지 나눕니다. 고지서의 날짜를 먼저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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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계산, 퇴직 뒤 36개월

임의계속가입 계산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365일 이상일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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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 기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

피부양자 탈락은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일 때 생깁니다.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소득 1,000만 원 이하만 남아요.

202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