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 올해 얼마까지 넣을까요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 읽는 시간 3분. 백현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은 계좌에 넣은 돈 전부가 아닙니다. 그해에 넣은 금액 가운데, 공제가 되는 구간만 따로 셉니다.
핵심 요약
연금저축은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치면 900만 원까지입니다.
누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자기 돈을 넣는 사람
언제까지 그해 과세기간에 넣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어디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금융회사 납입 내역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만 보면 600만 원, 퇴직연금을 더하면 900만 원입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상한은 연 1,800만 원으로 더 넓고, 그 위를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
| 구간 | 한도 |
|---|---|
| 연금저축 | 600만 원 |
| 퇴직연금 포함 | 900만 원 |
| 계좌 납입 상한 | 1,800만 원 |
원문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 구간을 먼저 채우고, 남는 돈은 1,800만 원 안에서 따로 생각하세요.
공제율은 어떻게 갈리나요
급여가 낮으면 15%, 높으면 12%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그 금액을 넘으면 12%입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에 한해 전환금액의 10%만큼 한도가 늘고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연금소득 쪽 안내는 국세청 연금소득에서 다시 보세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반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입니다. 퇴직소득만 빼서 받는 경우는 이 5년 요건의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시 계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600만 원 납입
공제 대상 금액에 15%를 곱하면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
대상
연금저축 600만 원
600만 원
연금저축 이름 한도입니다.
-
세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넘는 급여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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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600만 원 곱하기 15%
90만 원
지방소득세는 고지서로 다시 보세요.
900만 원까지 채우면 퇴직연금 납입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금융회사 납입 확인서를 연말정산 때 맞추세요.
퇴직금 자체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은 퇴직소득 글에 있습니다. 받는 시점을 고르는 문제는 국민연금 조기·연기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넣어도 900만 원이 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 이름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900만 원은 퇴직연금 납입을 합친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1,800만 원까지는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과 9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가 있나요
일반 요건은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