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5년과 절반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업데이트 2026년 11월 4일. 읽는 시간 3분. 백현
이 글의 차례
이혼했다고 다음 달에 국민연금이 나뉘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과 나이와 청구 기한이 맞을 때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혼인 5년 이상이면, 그 기간 연금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누가 이혼했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언제까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언제 나오나요
네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가입기간 중 혼인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청구인이 자기 나이 칸에 닿았을 것.
이혼 다음 날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노령연금과 같은 표입니다. 그 표의 다른 용도는 예상수령액에 있습니다.
| 태어난 해 | 지급 나이 |
|---|---|
| 1953년에서 1956년 | 61세 |
| 1957년에서 1960년 | 62세 |
| 1961년에서 1964년 | 63세 |
| 1965년에서 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얼마를 나누나요
부양가족연금을 뺀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별거나 가출처럼 실질적인 혼인이 없던 기간은 뺀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그 인정은 협의서나 재판서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사유는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공단이 적습니다. 일찍 받거나 미루는 비율은 분할과 다른 계산이라 조기수령과 연기를 따로 보세요. 찾아간 기간을 되돌리는 일은 반납입니다.
신청 방법
가져갈 것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예금계좌
자주 막히는 곳
- 이혼 다음 날을 지급일로 아는 일
- 부양가족연금까지 나눈다고 믿는 일
- 5년 청구 기한을 달력에 안 적는 일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아니요. 혼인 5년에 더해,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청구인도 자기 지급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정확히 절반인가요
원칙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공단은 2016년 12월 30일 이후 사유는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 날짜의 세부 절차는 공단 안내를 다시 보세요.
청구를 미루면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고 공단이 적습니다. 선청구는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1회입니다.